고용·노동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계획에도 없다가 둘째 자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육아휴직을 연장하면 근로자를 6개월 고용한것으로 간주하여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둘째 자녀 육아휴직 6개월이 지나면 받는건가요?
아니면 둘째 자녀 육아휴직이 끝나면
첫째 둘째 한꺼번에 받나요 ?
예) 첫째 자녀 육아휴직
2019년 12월 1일 ~ 2020년 11월 30일에 대한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50% 지급 15만원 X 12(개월) = 180만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첫째 자녀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 50% 지원금
2020년 12월 1일 ~ 2021년 5월 30일 이후 지급이 맞나요?
육아휴직이 연장되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것이니
첫째자녀 지원금을 먼저 받아야한다고 생각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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