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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아비241
통쾌한아비24121.10.26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계획에도 없다가 둘째 자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육아휴직을 연장하면 근로자를 6개월 고용한것으로 간주하여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둘째 자녀 육아휴직 6개월이 지나면 받는건가요?

아니면 둘째 자녀 육아휴직이 끝나면

첫째 둘째 한꺼번에 받나요 ?

예) 첫째 자녀 육아휴직

2019년 12월 1일 ~ 2020년 11월 30일에 대한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50% 지급 15만원 X 12(개월) = 180만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첫째 자녀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 50% 지원금

2020년 12월 1일 ~ 2021년 5월 30일 이후 지급이 맞나요?

육아휴직이 연장되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것이니

첫째자녀 지원금을 먼저 받아야한다고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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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간접노무비)은 지원금의 50%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은 질문자님이 휴가나 휴직 종료후 6개월이상

    고용되어 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둘째 자녀분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나머지 50%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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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함

    ②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함

    ③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어야 함

    2.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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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연장하면 근로자를 6개월 고용한것으로 간주하여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둘째 자녀 육아휴직 6개월이 지나면 받는건가요?

    아니면 둘째 자녀 육아휴직이 끝나면

    첫째 둘째 한꺼번에 받나요 ?

    육아휴직 근로자의 사후지급금과 달리 사업주 지원금은 계속고용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바,

    첫째자녀 종료후 계속고용된이후 6개월이지나면 사후지급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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