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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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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이 필요해서 병원에 갔는데 100만원 비용에 10% 부가세까지해서 110만원을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정원택스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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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