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국인은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행정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을 하고 등기부상 명의 이전을 할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내국인과 다르게 행정청에 신고의무가 있지만 말그대로 허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의 경우 매매계약 후 시,군,구청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등록을 하고 매매후 시군구에 부동산 취득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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