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시 내국인과 허가여부 등의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택 취득 현황은 중국인이 절반이 넘고, 이어 미국ㆍ캐나다 순이라는 데 국내 주택을 외국인이 매입할 경우, 내국인과 허가여부 등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국인은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행정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을 하고 등기부상 명의 이전을 할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내국인과 다르게 행정청에 신고의무가 있지만 말그대로 허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의 경우 매매계약 후 시,군,구청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등록을 하고 매매후 시군구에 부동산 취득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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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는 큰 차이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 합니다.
일반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취등록세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도도 가능하고요.
중국동포라고 하는 중국인이 부동산중 특히 주택을 매수비율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택 취득 현황은 중국인이 절반이 넘고, 이어 미국ㆍ캐나다 순이라는 데 국내 주택을 외국인이 매입할 경우, 내국인과 허가여부 등 차이가 있나요?
==> 외국인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주택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거주외국인이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국내거주가 아닌경우 어느정도 다르기는 하나 큰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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