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 국적의 사람이 현재 한국에서 장기간 일을 하고있는데 한국에 주택을 구입할수 있는지요.앞으로도 몆년은 더 있어야 하는데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보유주택현황이 공개되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83,512호로 공동주택이 75,959호로 91% 비중을 점유했고, 단독주택이 7,553호로 9%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50,135호로 60% 비중이고, 연립ㆍ다세대가 25,824호로 31% 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국내거주자인경우 한국인과 비슷한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할수 있습니다. 국내거주자가 아닌경우가 좀 까다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에 제한은 없지만,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뒤 매수후,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취득신고는 하지 않고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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