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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9

교통사고 후 보험, 위로금같은 건 따로 안 나오는거죠

자동차 교통사고(단독사고) 후 병원을 안 갔는데 이때는 자동차,운전자보험이 들어져있어도 자동차 수리비용만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거죠? 그 외에 위로금같은 건 따로 안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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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 일시에 먼저 가입하신 운전자, 자동차보험 증권 체크 해보시면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 (진단별로 다릅니다)에 따라 자동차 부상치료비 담보 있을 시 청구 가능 하시고,

    입원하셨다면 교통사고입원일당 있으신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 되어 있으시다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을 한도액 내에서 계산하여 지급 가능 합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내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 있으시면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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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손이나 자상으로 치료비를 처리할 수 있으며 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별 한도에서 실제 치료비만 자상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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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보장성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사고 위로금이란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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