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나고 응급실 가거나 입원한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혜택 받을수 있나요??없나요?
자동차끼리 접촉 사고 났을시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 의무가 주어지기에
과실에 따라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본인 질문만으로 마냥 된다 안된다라고 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접수로 인해 쌍방에서 대인을 접수한 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중복보상을 하는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가 있기에 치료비 중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금액은
실비에서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과실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실비로 보상이 안 되며 본인 과실분으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자동차사고시 치료비용의 50%까지 지급되었지만 이후판매하는 상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실비로는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와는 무관한 치료나 또는 도수치료같은 비급여 부분 본인부담 부분은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응급실 및입원진료시 진료비에대하여 실손보험에서 는 지급이 되지를않습니다
단2009년이전에 상해의료비를 가입되셧다면50%지급됩니다
가입 년도에 따라 다를수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