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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구리239
영특한개구리23923.05.01

자동차 사고는 실비 안나오나요?

자동차사고 나고 응급실 가거나 입원한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혜택 받을수 있나요??없나요?

자동차끼리 접촉 사고 났을시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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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 의무가 주어지기에

    과실에 따라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본인 질문만으로 마냥 된다 안된다라고 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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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접수로 인해 쌍방에서 대인을 접수한 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중복보상을 하는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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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가 있기에 치료비 중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금액은

    실비에서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과실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실비로 보상이 안 되며 본인 과실분으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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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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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자동차사고시 치료비용의 50%까지 지급되었지만 이후판매하는 상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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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실비로는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와는 무관한 치료나 또는 도수치료같은 비급여 부분 본인부담 부분은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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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응급실 및입원진료시 진료비에대하여 실손보험에서 는 지급이 되지를않습니다

    단2009년이전에 상해의료비를 가입되셧다면50%지급됩니다

    가입 년도에 따라 다를수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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