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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부엉이33
진득한부엉이3323.07.25

연차대체휴일?이렇게사용하는게맞나요?

주6일 근무 주 38시간

월.화.목.금. 9:00 ~ 17:30분까지

수.토 9:00 ~ 13: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13:30 ~ 14:30까지)

5인 이상이구요 실수령190만원인데

수요일 오후근무쉬는거를 반차로해서

한달에 2일을 연차에서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신 여름.겨울휴가를 3일씩 총6일 지급한다는데

연차는 제가쓰고싶을때 쓰는거라고 알고있는데

공휴일 대체공휴일 다 휴무입니다

법적으로 맞는건지 위반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할때 대응방법이있나요?

연차대체수당으로 받는거라면 보통 얼마정도 더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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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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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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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시켜

    쉬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연차대체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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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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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요일 쉬는 것에 대해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름휴가나 겨울휴가를 지정하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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