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6회 휴무는 월 4회 주휴일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2일을 더 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7.75시간)을 포함한 (38.75+38.75/40*8)*4.345= 약 202시간입니다. 격 주로 2회씩 휴무를 한다면, 격주로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씩 발생하므로 월평균 2*4.345/2= 4.345시간이 발생하며 가산시수를 1.5를 곱한 6.517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