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쉬려면 연차인가여?
1.2022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로 .. 남아 있는 연차수당을 받게되었습니다.
평일 하루 (월~금 사이) 법정공휴일로 휴무시.(3.1절)
4일 8시간 32시간 근무했을시
토요일 근무시 8시간은 일반 근무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단체로 토요일에 쉰다고 하면 연차를 1개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2.그리고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여 + 상여금, 식비, 교통비가
정기적으로 나온다면 모두 더해서 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
남은 연차갯수를 알아보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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