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연차는 근무일에 쉬는 것이므로
애초에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근무일도 아닌 날에 연차를 쓴다는게 모순이 되므로
그런 조치는 그냥 근로자들의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시켜버리는 것이 되어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기본급, 식비, 교통비는 통상 매월 지급되므로
모두 더하면 되지만, 상여금은 보통 연간 1회 또는 2회(설, 추석)에 나오므로
연간 나오는 상여금을 모두 더해서 1/12만큼 통상임금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