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회계열람건 문의 드립니다?
창원의 한 지주택 입니다.
현 5월에서 6월 입주예정인데 조합장 및 관계자가 아직까지 회계장부 한번 보여주지도 않고 시청에 문의를해도
시청도 권고만 할뿐 강제를 안두고 있습니다.
그러던도중 갑자기 3월에 추가분담금 3천 정도를 더 부담해야 들어갈수 있다고 조합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계장부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3천이라는 추분을 더 내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분담금의 경우 의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합이 장부를 열람해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2조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해야 할 서류로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주택법 제12조에서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해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분담금 부분은 내부규약에 따라 확정된 사안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