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및각종자료 인수인계를 거부하는행위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는데,전임 조합장과업무대행사는 조합에 관련 서류및일체의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합니다.그동안 조합과 체결된 토지 계약금등 조합의재산 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심지어 계약당사자인 토지주도 계약금 받은 사실을 은폐하며 계약서 공개를 거부 합니다.
이럴때 지급명령이나 집행문 부여의소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조합 임원들이 아닌데 조합원(주주)입장에서도 소를 제기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달리 빠른 집행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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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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