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중인 비포장 도로에서 넘어져많이 다쳤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 까요

포장고사 하는데에서 미끄러져 오토바이하고 몸이 많이 다쳤는데 혹시이런거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포장 공사를 하는 곳에서 넘어진 경우 일단 과실을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공사 현장에서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서 사고 사실을 공사 업체에 신고한 후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하면 보험 회사 현장 조사 담당자가

      연락이 올 것이며 보상을 받으면 되고 질문자님의 과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 포장공사장에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해당 사고의 정확한 경위에 따라 도로공사측의 관리상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도로공사장측의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사항으로 우선 현장사진 확보 및 안전조치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