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중인 비포장 도로에서 넘어져많이 다쳤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 까요
포장고사 하는데에서 미끄러져 오토바이하고 몸이 많이 다쳤는데 혹시이런거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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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포장 공사를 하는 곳에서 넘어진 경우 일단 과실을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공사 현장에서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서 사고 사실을 공사 업체에 신고한 후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하면 보험 회사 현장 조사 담당자가
연락이 올 것이며 보상을 받으면 되고 질문자님의 과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 포장공사장에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해당 사고의 정확한 경위에 따라 도로공사측의 관리상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도로공사장측의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사항으로 우선 현장사진 확보 및 안전조치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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