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피해 보상의 범위는?
세워 놓은 오토바이를 쓰러뜨려서 손상이 생겼어요
오토바이 앞부분과 옆에 스크래치가 생겼구요 짐박스도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제 오토바이의 짐박스도 보상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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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로 옆 부분과 짐박스에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짐박스에 대한 부분도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소유 오토바이 짐박스에 스크래치가 생긴 것이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짐박스 부분에 대한 배상청구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할 수 있으니, 가해자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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