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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오징어292
영특한오징어29221.04.23

오토바이 피해 보상의 범위는?

세워 놓은 오토바이를 쓰러뜨려서 손상이 생겼어요

오토바이 앞부분과 옆에 스크래치가 생겼구요 짐박스도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제 오토바이의 짐박스도 보상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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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로 옆 부분과 짐박스에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짐박스에 대한 부분도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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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소유 오토바이 짐박스에 스크래치가 생긴 것이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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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짐박스 부분에 대한 배상청구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할 수 있으니, 가해자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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