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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붕스러운누렁이123
누붕스러운누렁이12324.03.19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났는데 운전자에게 자전거 교체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자전거 통행로가 있는 횡단보도에 초록불로 바뀌어서 자전거 통행로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었는데 우회전하는 자동차가 저를 못 보고 그대로 자전거 옆구리를 박아서 자전거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자전거 수리점에 가보니까 이 정도로 망가졌으면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새 자전거를 사라고 권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자전거 교체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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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자전거가 망가진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재의 가치를

    따져서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전거와 동종의 중고 자전거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없다면 새 자전거값에

    경과년수로 차감한 금액이 그 한도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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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 자전거 교체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사고로 인해 망실된 자전거의 중고시세 범위 즉 망실된 자전거의 동일 기종의 새 자전거 구매가에서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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