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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붕스러운누렁이123
누붕스러운누렁이123
24.03.19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났는데 운전자에게 자전거 교체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자전거 통행로가 있는 횡단보도에 초록불로 바뀌어서 자전거 통행로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었는데 우회전하는 자동차가 저를 못 보고 그대로 자전거 옆구리를 박아서 자전거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자전거 수리점에 가보니까 이 정도로 망가졌으면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새 자전거를 사라고 권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자전거 교체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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