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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지만 보증금 자체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수준이므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미 거주중인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세세입자 보증금 리스트와 건물 가액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계약은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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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항만으로 보았을때 판단은 어렵지만 보증금이 500이라면 어느지역이라도 최우선변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대항력을 유지하신다면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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