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매물은 안전한가요?
이 다세대 주택을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보증금은 6000만원이며 월세는 50인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해당 매물의 근저당권은 안전한 정도인가요?
2.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있던데 이 매물은 보증보험을 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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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시세를 알수 없기에 해당 근저당이 주택가격대비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즉, 안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보증보험가입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도금액이 일부금액한도라면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할수 있기에 계약전에 해당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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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물건은 주임사 물건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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