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다세대 주택을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보증금은 6000만원이며 월세는 50인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해당 매물의 근저당권은 안전한 정도인가요?
2.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있던데 이 매물은 보증보험을 들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