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법안이 2022년 12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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