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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3.01.20

비트코인에도 세금이 부과될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아직은 2025년까지 유예라고는 하지만,

머지않아 코인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인가요?

단순히 출금할때, 일정비율로 차감되는 형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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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법안이 2022년 12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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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해당 법안은 2022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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