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질문(따로 첨부해야하나요?)
21년 12월 월세계약해서 11월까지 살았습니다. 전입신고는 했었구요.
서류제출할게 해당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이체내역 이렇게만 있으면 되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 주소는 다른곳이라면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전입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내용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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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