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신청하는 방법과 전입신고 전 월세 낸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는 방법 ?
2021년 1 월 입주를 하여 월세를 납부하기 시작했고 전입신고를 두달뒤인 3월에 신고를 했습니다 2달치(1월,2월) 월세를 연말정산에 어떻게 포함 시키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이체증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연말정산은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부터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이전의 기간에 대한 월세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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