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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메뚜기23722.01.20

월세 연말정산 신청하는 방법과 전입신고 전 월세 낸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는 방법 ?

2021년 1 월 입주를 하여 월세를 납부하기 시작했고 전입신고를 두달뒤인 3월에 신고를 했습니다 2달치(1월,2월) 월세를 연말정산에 어떻게 포함 시키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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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이체증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연말정산은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부터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이전의 기간에 대한 월세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