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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알파카285
굳센알파카28523.12.26

새건물주가 공사로인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합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12월27일 종료로서 2달전즘 새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10월 15일즈음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고 2층과 3층 공사예정이니 10월 말에 빼달라해서 12월말쯤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사갈집이 없고 당장 집을 빼야 한다는식으로 연락이와서 당황스럽네요

알아보니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와서 못나가겠다고 몇달더있다 나간다고 할수있는 부분인가요 저말고 다른 새대에 아직 거주하고있는분들도

계십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길바닥에서 떨게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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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공사를 한다고해서 막무가내로 계약을 종료시킬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보장되며 충분한 시간과 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 시세변동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모두받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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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무조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이사를 요구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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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되어서 공사한다고 미리 나가라고 연락을 했는데 나갈시간을 좀더 달라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세대도 나가야 한다면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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