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건물주 바뀌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공사한다고 강제로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월세 3년 째 살고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연락받고 계약일까지 나가달라고 하는데 강제로 나가야하는 느낌입니다 제가살고있는 2층을 공사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꼭나가야하나요 잘몰라서 일단빼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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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자 이전에 퇴거를 요구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뀐다고 막무가내로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고 공사의 경우는 중개수수료,이사비 등등 손해배상을 받고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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