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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베짱이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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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시 임대차 등기명령 가부.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한 아파트가 곧 리모델링으로 인한 강제 퇴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 2월 8일
리모델링 이주개시일: 3월 31일
임대인이 돈을 못주겠다고 한 상황이라서, 3월 6일에 개인 자금으로 이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안보내놨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전화통화" 내용은 있긴한데,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증받지 않아도 임대차 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리모델링 이주개시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묵시적 갱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생각되어서요.
법원에 셀프로 신청서류 낼건데 각하당할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