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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베짱이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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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시 임대차 등기명령 가부.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한 아파트가 곧 리모델링으로 인한 강제 퇴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 2월 8일

리모델링 이주개시일: 3월 31일

임대인이 돈을 못주겠다고 한 상황이라서, 3월 6일에 개인 자금으로 이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안보내놨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전화통화" 내용은 있긴한데,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증받지 않아도 임대차 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리모델링 이주개시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묵시적 갱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생각되어서요.

법원에 셀프로 신청서류 낼건데 각하당할까봐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주가 예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선이사하는 경우라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반드시 내용증명 형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화 통화로 종료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다면 이를 보완자료로 제출해 각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등기명령은 임차권 존속과 반환채권 보전을 위한 제도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이 소명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전면 이주는 객관적으로 계약 존속이 불가능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해지 통지는 방식보다 도달과 내용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대응 전략
      전화 녹취록을 그대로 제출하시고, 통화 일시와 종료 의사가 전달된 경위를 진술서로 정리해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반환 거절 사실과 리모델링 이주 일정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종료 사실 소명이 강화됩니다. 공증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추가 유의사항
      신청서에는 종료 사유와 선이사 불가피성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보정 명령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각하보다는 보완 요구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약 해지가 확인되는 경우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나 결국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임차권 등기명령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