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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딱따구리193
내추럴한딱따구리19322.08.26

집주인이 바꼈다고 이사나가라고 하네요

7월말쯤 사는 건물에 공고문이 붙었는데 내용인즉
집주인이 다른분에게 건물을 팔아 새주인이 리모델링 공사예정이라 모든 호실 8월말까지 이사가라는 내용이였는데요

제가 이런적이 첨이기도 하고 이런쪽으론 무지해서 집을알아보고 나가려고하는데 원룸은 10 투룸은 20만원 이사비 지원해줄테니 나가라더군요 내년 4월까지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사가라는것도 당황스럽고 방 보증금에 월세까지 알아봐야되는데 고작 20만원 받고 나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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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글에 기초하여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전입을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만기까지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기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청구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보통 저렇게 건물을 사들어 재건축을 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내는데 드는 비용까지 아마도 계산이 되어 있을겁니다. 나가시는 쪽으로 마음이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잘 해보시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는 어느정도 올라갈 것입니다.

    매수자가 아마도 임차인들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더 잘 알것입니다. 위 경우는 계약당시 재건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갱신까지 가능한 부분으로 임대인이 조금더 큰 위약금등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건축을 하려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속 껄끄러운 상태로 남는게 불편하거나 다른 호실 다 퇴거하게 되면 빈 건물에 혼자 사는것 처럼 느껴지는 등 현실은 대부분 보상을 올려 타협하는 쪽으로 진행되는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시어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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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까지 법에 따라 주거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상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면 응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응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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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2년을 보장받기 때문에 임대인분이 나가라고 해서 세입자님이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만료시까지 살고싶으면 사셔도 됩니다.

    다만, 나가길 원하신다면 이사비 외에 복비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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