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글에 기초하여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전입을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만기까지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기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청구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보통 저렇게 건물을 사들어 재건축을 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내는데 드는 비용까지 아마도 계산이 되어 있을겁니다. 나가시는 쪽으로 마음이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잘 해보시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는 어느정도 올라갈 것입니다.
매수자가 아마도 임차인들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더 잘 알것입니다. 위 경우는 계약당시 재건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갱신까지 가능한 부분으로 임대인이 조금더 큰 위약금등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건축을 하려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속 껄끄러운 상태로 남는게 불편하거나 다른 호실 다 퇴거하게 되면 빈 건물에 혼자 사는것 처럼 느껴지는 등 현실은 대부분 보상을 올려 타협하는 쪽으로 진행되는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시어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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