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요양보호사로 근무할때 업체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요양 보호사로 근무할 때 업체를 거치지 않는 거, 상관없나요? 당근에서 그냥 보호자가 구하는 걸 종종 보는데,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있는 지인이 그건 불법이라고 했다네요? 실제로 업체를 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요양보호사 근무할 때 업체를 끼지 않는 경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요양보하사 근무를 할 때 업체를 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당근에서 그냥 보호자를 구하는 것은 불법 맞습니다.
지차제 또는 기관와 위탁을 하여 요양보호사를 구해야 합니다.
업체를 끼지 않을 때 조건에 따라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어요
불법이 되는 경우는
장기요양보험(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업체를 안 끼는 경우 100%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장기요양급여(방문 요양, 방문목욕 등)는 반드시 지정된 요양기관(센터)을 통해서만
제공이 가능하고 요양보호가는 센터 소속 신분으로만 급여 제공이 가능해요
합법인 경우는 장기요양보험 안 쓰고 사적 간병이면 합법이에요
예를 들면 당근에 올라온
등급 없는 부모님 간병해주실 분~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구
병원 간병이나 단기 돌봄이 있어요
이 경우는 요양보호가 자격 없어도 가능한데 자격 있으면 당연히 더 신뢰받구요
센터 안 껴도 돼요
개인적으로 일하는것은
보험혜택 전혀받지 못하구요
일을 거기서 그만두면 일자리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업체를 통해야 일을 쉽게구하고 거기그만두고 싶으면 다른데 금방 알아봐 줍니다
당근에서 구하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으로 치면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은 하고 그렇게 하시는분들도 있씁니다
다만 업체를 끼지 않고 개인간에 요양보호사를 채용할경우 보험관련 혜택이나 이런부분에서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국가,보험에서 인정하는건 정식 업체를 거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하셔야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