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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06.22

신의성실의무 위반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양원의 퇴사한 요양보호사가 기존에 관리하던 수급자어르신을 본인이 이직한 사업장으로 옮기게 하는 이른바 수급자 빼가기를 하는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근로계약상에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하고 퇴사시에도 동일하다”는내용은 있긴합니다만 위사실과는 큰 연관은 없어보입니다.

혹시 신의성실의무 위반등으로 해당 요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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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특별히 불법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신의 성실 의무가 퇴사 이후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법적 조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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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수급자 빼가기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수급자가 원하여 변경한다고 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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