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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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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2

신의성실의무 위반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양원의 퇴사한 요양보호사가 기존에 관리하던 수급자어르신을 본인이 이직한 사업장으로 옮기게 하는 이른바 수급자 빼가기를 하는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근로계약상에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하고 퇴사시에도 동일하다”는내용은 있긴합니다만 위사실과는 큰 연관은 없어보입니다.

혹시 신의성실의무 위반등으로 해당 요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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