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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

최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이 엄청 발달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범죄나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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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추상적이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관계 행정기관인 법무부를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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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가공 등을 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바능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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