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상태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사용은 임금지급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3)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인 경우 육아휴직은 월말까지 근무하고 1일자에 사용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4)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예정일 기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니 일자를 회사측과 조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