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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국내에 복수의 사업장들을 운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나요?

기업들에게 장애인 근로자 의무채용률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국내에 복수의 사업장들을 운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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