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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쮠 더롸악 75
멋쮠 더롸악 7523.04.02

부가세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3년 3월 16일 오피스텔 청약 당첨돼서 계약금을 낸 상황입니다.


2. 계약금 13,157,210원과 시설특화금 2,750,000원에 대한 계산서를 각 각 3/16일 발행했는데 홈텍스에서 신고를 해야 받는건지


3. 분양사무실에서는 한 달이 경과한 중순쯤 신청하라하는데


4. 홈텍스에 들어가 조기신고를 하는건지 아니면 정기신고인지. 처음이라 전혀 모르겠네요. 분양사무실서는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세무사 쓰라 하는데.


전문가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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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세금만을 신고하시는 상황이라면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신고가 '임대사업자'를 내신 상황에서 사업자로 신고하시는 것인지 혹은 순수 개인으로 신고하시는지 여부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이 '세금'과 관련된 질의이다 보니 경영이 아니라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셔야 올바른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파트를 옮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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