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멋쮠 더롸악 75
멋쮠 더롸악 7523.04.02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조기환급 방법을 여쭙니다


1. 3월 16일 오피스텔 청약 당첨되어 계약금을 납입한 상황입니다.


2. 임대사업자도 그 즈음 냈구요


3. 계약금 및 시설특화금 등 약 1천 5백 정도 계산서를 3/16일 발행한 상황입니다


4. 분양사무소에서 이번달 중순 쯤 조기환급 신청하면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처음이라 어찌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5. 검색한대로 지난달 홈텍스 들어가보니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라 떴었고 현재는 월별조기환급은 클릭이 안되고 정기신고로는 들어가지네요. ㅠㅠ


전문가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면서 1.1~3.31일 기간을 설정하여 신고하셨다면

    조기환급으로 신고서가 작성되실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안되셨다면

    126콜센터로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3월에 발급 받았으면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가세 예정신고가 4월2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환급으로 신고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도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신고를 체크할때 조기환급으로 체크하고 건물물등 취득내역서를 제출하게 되면

    조기환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등을 수분양 받는 경우 매번 지급하는

    건물분 분양대금 납입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월, 매2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중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0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