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임대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임대하는경우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오피스텔을 취득 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추징
됩니다.
2) 오피스텔을 취득 후 주택외의 사무실, 작업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 별도의
부가가치세 추징은 없습니다.
주거용 이외의 오피스텔 용도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또는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취득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1부,
2)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1부, 3)취득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 증빙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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