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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우아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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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사업자등록후 개인카드로 물건매입후?

올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후, 홈텍스에 사업자등록카드까지 등록했지만

개인카드로 물건을 매입하여 상품을 제작했습니다. 아직 판매되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 개인카드로 매입한 물건들에 대해 내년에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개인카드영수증만 찾아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양식이 또 있을까요?

사업초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앞으로는 사업자카드만 꼭 써야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매입한 물건들에 대해 내년에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개인카드영수증만 찾아서 세무사(=세무사사무실)에 제출 해 주면 됩니다. 혹은 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해 주면 됩니다.

    홈택스에 등재된 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이 조회 되나, 홈택스에 등재되지 않은 카드이용내역은 조회 되지 않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용내역)을 조회 하여 세무사(=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면 해당 내용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카드사에 전화하여 엑셀로 사용내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카드로 매입한 내역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명의 카드로 지출해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