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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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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반려가 되었을시

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반려가 되었을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하로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반려처리 된 건가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반려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란에서 반려로 뜬다면 이직확인서 작성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한 반려 사유를 확인한 후 회사에 재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전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는이상

    기간미달로 실급 자격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내용으로는 어떤 사유로 반려되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통상임금이 잘못 기재되었다든지, 근로기간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지 사유에 의한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미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반려된 듯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