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로 1년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이직확인서 처리내역은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처리 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가 되시면 이직확인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