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성 입증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건
안녕하세요. 3개월 이상 음식점에서 시급을 받으며 근무해온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근 사장으로부터 업무 태만(주식 및 손님 응대 실수 주장)을 이유로 "3월 7일까지 일하고 그만해라"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후 3월 13일날 한 번 더 근무하였지만 이건 사장이 필요에 의해서 하루만 해달라고 부탁한것이지 근무를 이어간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나,감독관은 근로계약서가 미작성 되어있고 제가 친구와 스케줄을 조율해 일할 수 있었다는 점과 소정근로일과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니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라며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휘·감독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장과의 9번 근무동안(사장과 단둘이 일한적이 잘 없음) 근무 시 마감 시간 및 손님 응대 종료 시점을 사장에게 컨펌받은 대화 내역.
지각 시 사장이 독촉 전화를 하고, 제가 죄송하다며 출근 보고를 한 통화 녹음 및 기록.
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직원을 거쳐 조기 퇴근을 지시받았던 정황.
해고 통보 이후에도 사장의 인력 부족 사정으로 인해 추가 근무(13일)를 지시받아 이행한 사실.
비록 소정 근로일이 유연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업무 과정 전반에서 사장의 강력한 통제와 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해고 통보 후 다시 저를 불러 일을 시킨 점이 사장의 일방적 해고권 남용과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감독관이 계속 소정 근로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근로자성 입증이 어렵다는 얘기에 대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