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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니286
한가한고니28623.11.21

퇴사한 직원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작은 식당 사장입니다.

저번에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탄다고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줬더니 2주가 부족하다고 근무기간을 조정해줄수 있냐고

해서 그건 안될거 같다고 거절했더니 이렇게 신고를 바로 해버렸네요..

퇴사한 직원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한 풀타임 직원입니다

중간에 브레이크타임은 없으나 보통 3-5시까지 유동적으로 방에서자거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급은 250만원으로 주고 있엇고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은 가입하고있었습니다.

이런상황이면 제가 어느정도에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고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인걸로는

들었는데 따로 계산하여 줘야하나요??

노무공부를 하면서 장사했어야 했는데 15년동안 일만하다보니 많이 무지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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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일 12시간,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인 3,261,1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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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어차피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이 정확하지 않은데 연장수당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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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일주일에 며칠 근무했는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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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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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수준이 월급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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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고, 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 263만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실제 근무환경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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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대략 한주 6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약 2,842,325원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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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휴게시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설령 잠을 잤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이 반드시 월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취지를 분명히 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주휴수당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12시간 근로에 250만원 지급이라면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해당 사안은 짧은 글로만 파악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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