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식당 사장입니다.
저번에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탄다고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줬더니 2주가 부족하다고 근무기간을 조정해줄수 있냐고
해서 그건 안될거 같다고 거절했더니 이렇게 신고를 바로 해버렸네요..
퇴사한 직원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한 풀타임 직원입니다
중간에 브레이크타임은 없으나 보통 3-5시까지 유동적으로 방에서자거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급은 250만원으로 주고 있엇고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은 가입하고있었습니다.
이런상황이면 제가 어느정도에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고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인걸로는
들었는데 따로 계산하여 줘야하나요??
노무공부를 하면서 장사했어야 했는데 15년동안 일만하다보니 많이 무지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