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여름휴가 부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여름휴가를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각 회사가 연차휴가 이외에 별도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름
(정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5일제 근로로 전환된 이후에는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회사
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기존에 연차휴가 소진이 아닌 별도의 여름휴가가 부여되다가 올해부터 연차소진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취업규칙 개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먼저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휴가지침 상 여름휴가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