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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23.07.31

회사 여름휴가 연차 및 임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받아 회사 전체가 쉬게 되었습니다. 이 여름휴가가 다른회사도 보통 3일 쉬고 지금 회사도 3일쉬는데 2일이 늘어나서 5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몇개 있습니다.


이 회사 근로계약서에도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주휴일(빨간날 포함)으로 쉬고 유,무 휴일은 기제 되어있지도 않은데 제 연차 사용유무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연차 사용 및 다른 내용은 얘기들은게 없이 회사에서 휴가 통보를한 입장입니다.


위의 질문과 같은 입장으로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회사에서 쉬기로 해서 근로자에게 아무 대가(연차사용 등)가 없는 경우라면 임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쉴건 다 쉬었는데 근로계약서나 표기된건 없는데 근로자가 판단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최저 월급으로 세전 2,010,580을 받는데 여기서 휴가 일 수*하루임금 만큼 금액이 깎이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연차 사용을 했다고 하면 부당 연차사용으로 안쓴걸로 주장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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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연차휴가 사용 대체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여름휴가에 관하여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특별히 연차휴가와 별개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여름휴가를 별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적법하게 연차대체 합의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은 되지

    않은 것이 되고 회사에서 부여한 여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이게 아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처리된다면 연차대체를 하였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대체가 아닌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부당하게 연차사용을 강제한 것으로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면합의가 없다면 회사에서 유급휴일을 별도로 부여하거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경우 여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근로자는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회사가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별도 여름휴가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별도 인정되는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유급으로 휴가를 주기도 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라면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회사에 유급휴가인지 연차사용인지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