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받아 회사 전체가 쉬게 되었습니다. 이 여름휴가가 다른회사도 보통 3일 쉬고 지금 회사도 3일쉬는데 2일이 늘어나서 5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몇개 있습니다.
이 회사 근로계약서에도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주휴일(빨간날 포함)으로 쉬고 유,무 휴일은 기제 되어있지도 않은데 제 연차 사용유무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연차 사용 및 다른 내용은 얘기들은게 없이 회사에서 휴가 통보를한 입장입니다.
위의 질문과 같은 입장으로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회사에서 쉬기로 해서 근로자에게 아무 대가(연차사용 등)가 없는 경우라면 임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쉴건 다 쉬었는데 근로계약서나 표기된건 없는데 근로자가 판단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최저 월급으로 세전 2,010,580을 받는데 여기서 휴가 일 수*하루임금 만큼 금액이 깎이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연차 사용을 했다고 하면 부당 연차사용으로 안쓴걸로 주장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