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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어치123
파란어치12323.04.29

교통사고시 실비보험은 받을수있나요?

좌회전 신호받고 출발했는데 그뒤에 기억이 없다 해요

크게 사고가 나서 거의 차는 폐차 지경이고

근데 아직 상대방 보험 접수번호도 못받은 상태인데

운전자 보험은 장기렌트카라서 입원시 한도가 50밖에 안나온다고 지금 입원중인 병원에서 알려주었는데

따로 실비보험으로는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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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본인이 실제 손해된 부분에서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교통사고는 상대 보험사나 본인 자상등으로 보장이 가능하니 중복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상대 보험접수가 원활하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청구권 행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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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에 의한 보장이 실비입니다. 아직 사고의 과실여부관계도 정리가 안된 것으로 보이며 혹시나 과실이 질문자님께 있어서 질문자님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한다면 실비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상대방 과실 100%일때에는 상대방 보험에서 의료비를 처리하기 때문에 보장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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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고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확인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하며 우선 자기 신체 사고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도 진단을 제대로 받게 되면 상해 급수 14급 한도의 50만원이 아니라 최소한 12급의 120만원 한도까지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 보증으로 받을 수 있고 실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은 치료비는 중복 보상이 불가하고 본인 과실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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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상대 과실에 대해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과실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처리 내역 등도 다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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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에는 실비보험과 중복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차량의 신호위반이 사고원인이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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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처리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의료비 미보장대상입니다. 만약 본인 납입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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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하며

    실비보험으로는 중복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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