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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월 / 수 / 금 - 자체 계약직(물류 상하차/08~17시 8시간 근무 )화 / 목 - 파견직(단순 포장/08:30~17:30시 8시간 근무)동일공장에서 다른 업무, 다른 소속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했을시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소속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각각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하는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각각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1. 계약직 사업장
- 8*3/40*8 = 4.8시간*시간급 통상임금
2. 파견직 사업장
8*2/40*8 = 3.2시간*시간급 통상임금
참고로 생산현장 포장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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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광 노무사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그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