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평일 8:30-5:30까지 근무 시간이고 6:00-8:30까지 잔업 시간입니다. 한 직원이 8:30-5:30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6:00-8:30까지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잔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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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00~20:30까지 2시간 30분만 근무한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2.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잔업수당은 결국 연장근로수당인데, 그 날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날 원래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6시 넘어 근무했어도 연장근로 아닌 일반근로입니다.
따라서 시급 1배로 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출근한 경우도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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