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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참매70
솔직한참매7023.02.01

잔업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평일 8:30-5:30까지 근무 시간이고 6:00-8:30까지 잔업 시간입니다. 한 직원이 8:30-5:30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6:00-8:30까지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잔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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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00~20:30까지 2시간 30분만 근무한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2.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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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잔업수당은 결국 연장근로수당인데, 그 날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날 원래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6시 넘어 근무했어도 연장근로 아닌 일반근로입니다.

    따라서 시급 1배로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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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출근한 경우도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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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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