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매년 최저 임금이 오르는 것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의결하고 결정,고시합니다.
아래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물가인상률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동법 제4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 임금실태조사 자료, 생계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의견청취(사업장 현장방문 등 실시),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실태, 생계비, 효과, 외국의 최저임금, 노동경제지표 등을 분석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