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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1

녹화나 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하면 불법인가요?

미리 증거를 만들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면 반박자료로 남기기 위해 단둘이 대화하는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화하고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가요?(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요) 해당 자료를 소송자료로도 쓸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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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단둘이 대화하는 상황에서 대화녹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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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당사자간의 녹음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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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통화녹음은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음성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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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화는 상대방의 얼굴이 같이 들어간다면 민사상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대화당사자가 녹음이나 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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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 당사자가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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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당사자가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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