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상대방 증거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하면서
증거물을 만들기 위해서 녹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이 되는건가요?
상대방과 나만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도 불법증거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간에는 동의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법률 위반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불법증거가 되지 않으니 녹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소송 등에서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3자가 아닌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