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

상대방과 대화시 녹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된다면 그건 증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으로 처벌되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도 아니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행법상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해도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모르게 녹음을 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재판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