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된다면 그건 증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으로 처벌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도 아니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행법상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해도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모르게 녹음을 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재판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