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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23.06.16

증거를 남기기위해 상대방과의 대화 영상이라든지 음성을 남겨도 괜찮나요?

대화 전 상대방에게 영상이나 음성 녹음을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둬 봐야 거부할 상황일 거 같아,

당사자인 내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나 녹화를 해서 증거물로 남기는 행위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에 속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불법에 속하지 않는다면 법적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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