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전 상대방에게 영상이나 음성 녹음을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둬 봐야 거부할 상황일 거 같아,
당사자인 내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나 녹화를 해서 증거물로 남기는 행위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에 속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불법에 속하지 않는다면 법적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도 아니고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대화 당사자간에는 이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다만,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