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으로서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여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무래도 법률을 만들고 심의하여 시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