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개인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 2023년 과세기간부터는 연간 납입액 900만원(세제적격연금
저축은 600만원 이내)에 대하여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종합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1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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