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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8.12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IRP와 연금저축 불입액 대상 공제한도가 늘어난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및 IRP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가 조정되는데 설명부탁합니다. 연봉조건에 대한 금액한도 등 자세한 정보 공유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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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개인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 2023년 과세기간부터는 연간 납입액 900만원(세제적격연금

    저축은 600만원 이내)에 대하여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종합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1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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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납입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개정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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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대 불입액 한도 900만원에 대해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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