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듣기로는 올해부터 연금저축 및 IRP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확장된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리고, 연금개시 할때 종합과세 제한도 해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는 23년도부터 변경되어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계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1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