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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금저축 및 IRP의 바뀐 세제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올해부터 연금저축 및 IRP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확장된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리고, 연금개시 할때 종합과세 제한도 해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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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는 23년도부터 변경되어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계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1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