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스 해외주식 제세금문의 드립니다.
거래할때 제세금이 나가던데 5월에 신고하는 양도소득세인가요??
미리 나간거면 5월에 신고할때 신고만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게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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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통상 해당 증권
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하고 있음으로 관련 서류 제출하여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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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제세금은 보통 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입니다.
해당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하고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월에 별도로 양도시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매매시 일정금액 증권사 수수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